수험정보

종자(산업)기사란?

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작물재배가 크게 장려되어 우수한 작물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었다.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일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작물의 육종, 채종과 종자검사, 관리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기위하여 자격제도 제정.

수행직무는?

작물, 원예시험장의 연구소나 작물재배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품종간 혹은 개체 간 교잡, 교배 등의 시험연구를 수행하여, 각종 작물의 모수로부터 종자, 접수 및 대 목 등을 채취하고, 토양, 기온 등의 적합한 재배조건을 시험·연구하여 품종개량을 검정 하고, 개량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을 생산·번식시커며, 종자검사, 종자보증 등의 직무 수행.

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
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
1차 필기 기사 산업기사 객관식 4지 택일형,
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
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
과목당 40점 이상,
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
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1. 응용역학
2. 측량학
3. 수리학 및 수문학
4.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
5.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
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
1. 구조설계
2. 측량 및 토질
3. 수자원설계
2차 실기 종자생산 실무 기사 산업기사
필답형(3시간) 작업형(3시간정도)

시행기관

관련부처 : 농촌진흥청
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실시기관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 (큐넷)

2025년 시험일정

※ 회별마다 시행종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회별 시행 종목을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종자기사

 
년도별
회 별
필기시험
원서접수
필기시험 필기시험
합격예정자
발표
응시자격서류제출
(필기시험합격자결정)
(방문제출)
응시자
기준일
실기시험
원서접수
(인터넷)
실기시험 합격자
발표
제1회 1. 13(월)∼1. 16(목) 2. 7(금)∼3. 4(화) 3. 12(수) 2. 7(금)∼3. 21(금) 3. 4(화) 3. 24(월)∼
3. 27(목)
4. 19(토)∼
5. 9(금)
6. 5(목)(1차)
6. 13(금)(2차)
제2회 4. 14(월)∼4. 17(목) 5. 10(토)∼5. 30(금) 6. 11(수) 5. 12(월)∼6. 20(금) 5. 30(금) 6. 23(월)∼
6. 26(목)
7. 19(토)∼
8. 6(수)
9. 5(금)(1차)
9. 12(금)(2차)
제3회 7. 21(월)∼7. 24(목) 8. 9(토)∼9. 1(월) 9. 10(수) 8. 11(월)∼9. 19(금) 9. 1(월) 9. 22(월)∼
9. 25(목)
11. 1(토)∼
11. 21(금)
12. 5(금)(1차)
12. 24(수)(2차)

종자산업기사

 
년도별
회 별
필기시험
원서접수
필기시험 필기시험
합격예정자
발표
응시자격서류제출
(필기시험합격자결정)
(방문제출)
응시자
기준일
실기시험
원서접수
(인터넷)
실기시험 합격자
발표
제1회 1. 13(월)∼1. 16(목) 2. 7(금)∼3. 4(화) 3. 12(수) 2. 7(금)∼3. 21(금) 3. 4(화) 3. 24(월)∼
3. 27(목)
4. 19(토)∼
5. 9(금)
6. 5(목)(1차)
6. 13(금)(2차)
제3회 7. 21(월)∼7. 24(목) 8. 9(토)∼9. 1(월) 9. 10(수) 8. 11(월)∼9. 19(금) 9. 1(월) 9. 22(월)∼
9. 25(목)
11. 1(토)∼
11. 21(금)
12. 5(금)(1차)
12. 24(수)(2차)
  •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:00 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 임.
  •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 임.

진로 및 전망

국립종자원, 작물시험장, 원예시험장, 종자생산업체, 작물재배농장, 자영농, 종자거래상, 농촌진흥 청 등의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. 「종자산업법」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진출할 수 있다. - 종자는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, 버섯종묘 또는 영양체를 말한다. 종자 를 육성, 증식, 생산, 조제, 양도, 대여, 수출, 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영 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 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. 최근 응시자와 합격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.

활용정보

  • 1) 취업
    • 작물시험장, 원예시험장, 종자생산업체, 종자관리원, 원예제배농장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
    • 농협, 시·도·군 지자체, 농촌진흥청 등의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.
  • 2) 우대
    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
  • 3) 가산점
    •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농업직렬의 일반농업, 식물검역, 생명유전 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자원, 산림보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·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·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  • 4) 자격부여
    •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하면,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관리사,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진다.
    • 종자를 육성, 증식, 생산, 조제, 양도, 대여, 수출, 수입 또는 전시하는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 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.
    •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.

종자(산업)기사

연도 필기응시 필기합격 필기합격률 실기응시 실기합격 실기합격률
2021 1,919 1,120 58.4% 1,933 642 33.2%
2020 1,833 1,103 60.2% 1,839 554 30.1%
2019 1,927 895 46.4% 1,683 436 25.9%
2018 1,997 724 36.3% 1,486 544 36.6%
2017 1,885 831 44.1% 1,523 385 25.3%

간편 상담 예약

평일 09:30 ~18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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