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험정보
수험정보
종자(산업)기사란?
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작물재배가 크게 장려되어 우수한 작물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었다.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일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작물의 육종, 채종과 종자검사, 관리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기위하여 자격제도 제정.
수행직무는?
작물, 원예시험장의 연구소나 작물재배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품종간 혹은 개체 간 교잡, 교배 등의 시험연구를 수행하여, 각종 작물의 모수로부터 종자, 접수 및 대 목 등을 채취하고, 토양, 기온 등의 적합한 재배조건을 시험·연구하여 품종개량을 검정 하고, 개량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을 생산·번식시커며, 종자검사, 종자보증 등의 직무 수행.
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| 시험과목 | 검정방법 | 합격기준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1차 필기 | 기사 | 산업기사 | 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 |
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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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응용역학 2. 측량학 3. 수리학 및 수문학 4.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5.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|
1. 구조설계 2. 측량 및 토질 3. 수자원설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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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실기 | 종자생산 실무 | 기사 | 산업기사 | ||
필답형(3시간) | 작업형(3시간정도) |
시행기관
관련부처 : 농촌진흥청
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실시기관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 (큐넷)
2025년 시험일정
※ 회별마다 시행종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회별 시행 종목을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종자기사
년도별 회 별 |
필기시험 원서접수 |
필기시험 |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|
응시자격서류제출 (필기시험합격자결정) (방문제출) |
응시자 기준일 |
실기시험 원서접수 (인터넷) |
실기시험 | 합격자 발표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제1회 | 1. 13(월)∼1. 16(목) | 2. 7(금)∼3. 4(화) | 3. 12(수) | 2. 7(금)∼3. 21(금) | 3. 4(화) | 3. 24(월)∼ 3. 27(목) |
4. 19(토)∼ 5. 9(금) |
6. 5(목)(1차) 6. 13(금)(2차) |
제2회 | 4. 14(월)∼4. 17(목) | 5. 10(토)∼5. 30(금) | 6. 11(수) | 5. 12(월)∼6. 20(금) | 5. 30(금) | 6. 23(월)∼ 6. 26(목) |
7. 19(토)∼ 8. 6(수) |
9. 5(금)(1차) 9. 12(금)(2차) |
제3회 | 7. 21(월)∼7. 24(목) | 8. 9(토)∼9. 1(월) | 9. 10(수) | 8. 11(월)∼9. 19(금) | 9. 1(월) | 9. 22(월)∼ 9. 25(목) |
11. 1(토)∼ 11. 21(금) |
12. 5(금)(1차) 12. 24(수)(2차) |
종자산업기사
년도별 회 별 |
필기시험 원서접수 |
필기시험 |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|
응시자격서류제출 (필기시험합격자결정) (방문제출) |
응시자 기준일 |
실기시험 원서접수 (인터넷) |
실기시험 | 합격자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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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 | 1. 13(월)∼1. 16(목) | 2. 7(금)∼3. 4(화) | 3. 12(수) | 2. 7(금)∼3. 21(금) | 3. 4(화) | 3. 24(월)∼ 3. 27(목) |
4. 19(토)∼ 5. 9(금) |
6. 5(목)(1차) 6. 13(금)(2차) |
제3회 | 7. 21(월)∼7. 24(목) | 8. 9(토)∼9. 1(월) | 9. 10(수) | 8. 11(월)∼9. 19(금) | 9. 1(월) | 9. 22(월)∼ 9. 25(목) |
11. 1(토)∼ 11. 21(금) |
12. 5(금)(1차) 12. 24(수)(2차) |
-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:00 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 임.
-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 임.
진로 및 전망
국립종자원, 작물시험장, 원예시험장, 종자생산업체, 작물재배농장, 자영농, 종자거래상, 농촌진흥 청 등의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. 「종자산업법」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진출할 수 있다. - 종자는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, 버섯종묘 또는 영양체를 말한다. 종자 를 육성, 증식, 생산, 조제, 양도, 대여, 수출, 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영 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 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. 최근 응시자와 합격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.활용정보
- 1)
취업
- 작물시험장, 원예시험장, 종자생산업체, 종자관리원, 원예제배농장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
- 농협, 시·도·군 지자체, 농촌진흥청 등의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.
- 2) 우대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
- 3) 가산점
-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농업직렬의 일반농업, 식물검역, 생명유전 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자원, 산림보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·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·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- 4) 자격부여
-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하면,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관리사,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진다.
- 종자를 육성, 증식, 생산, 조제, 양도, 대여, 수출, 수입 또는 전시하는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 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.
-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.
-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하면,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관리사,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진다.
종자(산업)기사
연도 | 필기응시 | 필기합격 | 필기합격률 | 실기응시 | 실기합격 | 실기합격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2021 | 1,919 | 1,120 | 58.4% | 1,933 | 642 | 33.2% |
2020 | 1,833 | 1,103 | 60.2% | 1,839 | 554 | 30.1% |
2019 | 1,927 | 895 | 46.4% | 1,683 | 436 | 25.9% |
2018 | 1,997 | 724 | 36.3% | 1,486 | 544 | 36.6% |
2017 | 1,885 | 831 | 44.1% | 1,523 | 385 | 25.3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