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험정보

건설안전기사란?

건설업은 공사기간단축,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 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.

수행직무는?

건설재해예방계획 수립,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,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 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, 안전장치 및 보 호구의 정기점검, 정비 등의 직무 수행.

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
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합격기준
1차필기
  • 1. 산업안전관리론
  • 2. 산업심리 및 교육
  • 3.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
  • 4. 건설시공학학
  • 5. 건설재료학
  • 6. 건설안전기술
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
20문항(과목당 30분)
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
과목당 40점 이상,
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
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2차실기 건설안전실무 복합형[필답형(1시간 30분)
+ 작업형(50분 정도)]

시행기관

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실시기관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 (큐넷)

2025년 시험일정

※ 회별마다 시행종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회별 시행 종목을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년도별
회 별
필기시험
원서접수
필기시험 필기시험
합격예정자
발표
응시자격서류제출
(필기시험합격자결정)
(방문제출)
응시자
기준일
실기시험
원서접수
(인터넷)
실기시험 합격자
발표
제1회 1. 13(월)∼1. 16(목) 2. 7(금)∼3. 4(화) 3. 12(수) 2. 7(금)∼3. 21(금) 3. 4(화) 3. 24(월)∼
3. 27(목)
4. 19(토)∼
5. 9(금)
6. 5(목)(1차)
6. 13(금)(2차)
제2회 4. 14(월)∼4. 17(목) 5. 10(토)∼5. 30(금) 6. 11(수) 5. 12(월)∼6. 20(금) 5. 30(금) 6. 23(월)∼
6. 26(목)
7. 19(토)∼
8. 6(수)
9. 5(금)(1차)
9. 12(금)(2차)
제3회 7. 21(월)∼7. 24(목) 8. 9(토)∼9. 1(월) 9. 10(수) 8. 11(월)∼9. 19(금) 9. 1(월) 9. 22(월)∼
9. 25(목)
11. 1(토)∼
11. 21(금)
12. 5(금)(1차)
12. 24(수)(2차)
  •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:00 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 임.
  •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 임.

진로 및 전망

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현장 안전관리자 및 기타 정부기관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 할 수 있다. 
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호 연관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. 또 한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의 증가,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소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한 채용의무 규 정, 경제성(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 름)등 증가용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.

활용정보

  • 1) 취업
    •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,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.
    •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.
    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.
    •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한다.
  • 2) 우대
    •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.
    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  • 3) 가산점
    •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철도차량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일반토목, 농업토목, 건축, 교통시설,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·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·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  • 4) 자격부여
    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.
    •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,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.
    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(산업환경설비공사업)으로 활동할 수 있다.

건설안전기사

연도 필기응시 필기합격 필기합격률 실기응시 실기합격 실기합격률
2022 26,556 12,837 48.3% 14,674 10,321 70.3%
2021 17,526 8,044 45.9% 10,653 5,539 52%
2020 12,389 6,607 53.3% 8,995 4,694 52.2%
2019 13,212 6,388 48.3% 7,584 4,607 60.7%
201810,4213,80636.5%5,3843,24460.3%
2017 9,335 4,026 43.1% 5,869 3,077 52.4%

간편 상담 예약

평일 09:30 ~18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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