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험정보
건설안전기사란?
건설업은 공사기간단축,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 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.
수행직무는?
건설재해예방계획 수립,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,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 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, 안전장치 및 보 호구의 정기점검, 정비 등의 직무 수행.
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| 시험과목 | 검정방법 | 합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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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필기 |
|
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 |
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|
2차실기 | 건설안전실무 | 복합형[필답형(1시간 30분) + 작업형(50분 정도)] |
시행기관
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실시기관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 (큐넷)
2025년 시험일정
※ 회별마다 시행종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회별 시행 종목을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년도별 회 별 |
필기시험 원서접수 |
필기시험 |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|
응시자격서류제출 (필기시험합격자결정) (방문제출) |
응시자 기준일 |
실기시험 원서접수 (인터넷) |
실기시험 | 합격자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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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 | 1. 13(월)∼1. 16(목) | 2. 7(금)∼3. 4(화) | 3. 12(수) | 2. 7(금)∼3. 21(금) | 3. 4(화) | 3. 24(월)∼ 3. 27(목) |
4. 19(토)∼ 5. 9(금) |
6. 5(목)(1차) 6. 13(금)(2차) |
제2회 | 4. 14(월)∼4. 17(목) | 5. 10(토)∼5. 30(금) | 6. 11(수) | 5. 12(월)∼6. 20(금) | 5. 30(금) | 6. 23(월)∼ 6. 26(목) |
7. 19(토)∼ 8. 6(수) |
9. 5(금)(1차) 9. 12(금)(2차) |
제3회 | 7. 21(월)∼7. 24(목) | 8. 9(토)∼9. 1(월) | 9. 10(수) | 8. 11(월)∼9. 19(금) | 9. 1(월) | 9. 22(월)∼ 9. 25(목) |
11. 1(토)∼ 11. 21(금) |
12. 5(금)(1차) 12. 24(수)(2차) |
-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:00 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 임.
-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 임.
진로 및 전망
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현장 안전관리자 및 기타 정부기관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 할 수 있다.
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호 연관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. 또 한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의 증가,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소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한 채용의무 규 정, 경제성(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 름)등 증가용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.
활용정보
- 1) 취업
-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,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.
-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.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.
-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한다.
-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,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.
- 2) 우대
-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.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- 3) 가산점
-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철도차량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일반토목, 농업토목, 건축, 교통시설,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·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·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- 4) 자격부여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.
-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,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.
-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(산업환경설비공사업)으로 활동할 수 있다.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.
건설안전기사
연도 | 필기응시 | 필기합격 | 필기합격률 | 실기응시 | 실기합격 | 실기합격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2022 | 26,556 | 12,837 | 48.3% | 14,674 | 10,321 | 70.3% |
2021 | 17,526 | 8,044 | 45.9% | 10,653 | 5,539 | 52% |
2020 | 12,389 | 6,607 | 53.3% | 8,995 | 4,694 | 52.2% |
2019 | 13,212 | 6,388 | 48.3% | 7,584 | 4,607 | 60.7% |
2018 | 10,421 | 3,806 | 36.5% | 5,384 | 3,244 | 60.3% |
2017 | 9,335 | 4,026 | 43.1% | 5,869 | 3,077 | 52.4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