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험정보
건축설비기사란?
건축물이 대규모화되고 건축설비 부분에서 종류와 규모가 방대해지고,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에 설비하는 모든 공작물을 설계, 시공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.
수행직무는?
건축물에 설치될 열원설비, 공기조화설비, 환기설비 및 위생설비 등을 각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, 시공, 유지, 관리 등의 직무 수행
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| 시험과목 | 검정방법 | 합격기준 |
---|---|---|---|
1차필기 |
|
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 |
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|
2차실기 |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| 필답형(3시간) |
시행기관
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실시기관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 (큐넷)
2025년 시험일정
※ 회별마다 시행종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회별 시행 종목을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년도별 회 별 |
필기시험 원서접수 |
필기시험 |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|
응시자격서류제출 (필기시험합격자결정) (방문제출) |
응시자 기준일 |
실기시험 원서접수 (인터넷) |
실기시험 | 합격자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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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 | 1. 13(월)∼1. 16(목) | 2. 7(금)∼3. 4(화) | 3. 12(수) | 2. 7(금)∼3. 21(금) | 3. 4(화) | 3. 24(월)∼ 3. 27(목) |
4. 19(토)∼ 5. 9(금) |
6. 5(목)(1차) 6. 13(금)(2차) |
제2회 | 4. 14(월)∼4. 17(목) | 5. 10(토)∼5. 30(금) | 6. 11(수) | 5. 12(월)∼6. 20(금) | 5. 30(금) | 6. 23(월)∼ 6. 26(목) |
7. 19(토)∼ 8. 6(수) |
9. 5(금)(1차) 9. 12(금)(2차) |
제3회 | 7. 21(월)∼7. 24(목) | 8. 9(토)∼9. 1(월) | 9. 10(수) | 8. 11(월)∼9. 19(금) | 9. 1(월) | 9. 22(월)∼ 9. 25(목) |
11. 1(토)∼ 11. 21(금) |
12. 5(금)(1차) 12. 24(수)(2차) |
-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:00 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 임.
-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 임.
진로 및 전망
- 일반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, 감리전문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며, 그밖에 주택건설회사, 건축설계회사, 엔지니어링회사, 기술사사무소, 안전진단전문기관, 건설품질검사전문기관, 측량회사, 유지관리회사, 건설교육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. - 정부의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, 주택거래 및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 등 건설 및 부동 산경기 활성화 정책의 시행과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건설 수주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반전되는 등 건설 및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, 건축물규모의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건축설비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.
활용정보
- 1) 취업
- ① 종합건설회사나 건설엔지니어링업체, 전문건설업체, 감리전문업체, 건축사사무소, 건설품질검사전문기관, 측량회사 등에 진출한다.
- ②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, 용역회사,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.
- ③ 건축관련 연구소,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,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.
- 2) 우대
- ① 건축시공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건축설비기사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리하다.
-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- 3) 가산점
-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·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·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- 4) 자격부여
- ①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,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.
-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,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,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,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.
건축설비기사
연도 | 필기응시 | 필기합격 | 필기합격률 | 실기응시 | 실기합격 | 실기합격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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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| 7,559 | 4,622 | 61.1% | 5,939 | 1,368 | 23% |
2021 | 4,478 | 2,546 | 56.9% | 3,122 | 1,158 | 37.1% |
2020 | 2,155 | 1,230 | 57.1% | 1,817 | 488 | 26.9% |
2019 | 2,023 | 1,042 | 51.5% | 1,623 | 591 | 36.4% |
2018 | 1,827 | 867 | 47.5% | 1,385 | 439 | 31.7% |
2017 | 1,981 | 900 | 45.4% | 1,313 | 427 | 32.5% |